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7. 결정
지방세법상 학술연구단체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51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사단법인 아시아협력기구의 정관 제2조(목적)에서 아시아 제국가들과 인문,사회 등 각 방면의 전문인력 교류와 학술교류를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국가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한다고 하고 있고, 제4조(활동)에서 관계국 학자들간에 역사, 문화 등 다방면의 전문분야에 대한 분야별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주제별로 연구하며, 정기적 학술세미나를 통한 발표회·토론회 개최 및 연구된 논문들을 분야별로 정기적으로 발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법인이 상기 내용들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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