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76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 인천광역시 ○○구 ○○동 1005 ○○아파트 704-14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1998. 7. 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2호로 판정되어 1998. 7. 2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로 판정되어 1998. 12.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년에 파월 장병으로 참전하여 제대 후 건강하게 생활하던 중 고엽제후유증으로 그 동안 모아 두었던 돈을 모두 병원비로 탕진하고 집도 팔았으며 지금은 영세민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 13평의 ○○아파트에서 5식구가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현재 병세가 점점 심해져 실명이 되었고 큰 아들은 허리디스크로 직장생활도 못하고 집에 있으며, 작은 아들도 해군에 입대한 지 1년만에 의가사제대하여 지금은 부인과 함께 청구인의 병간호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 현재의 등급으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우므로 이를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에 불복하여 등급을 재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전문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모두 6급제1항122호의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 진단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1998. 5. 1.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7.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9.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2.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1998. 7.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2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9.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1. 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