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7.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50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등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의 설치없이 본점에서 직접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당해 건물에 지방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여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지점의 설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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