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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8. 7. 결정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1가구1주택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509

해석례 전문

가.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임대주택의 임차자가 아닌 자가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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