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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7.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의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51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협의매수에 응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한 후 조성되는 근린생활용지 공급신청을 하여 분양받은 사안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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