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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8. 7. 결정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51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는 법인설립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해산 간주된 법인이 회복등기 하여 서울특별시로내로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의 신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등기는 물론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 및 증자등기는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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