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7. 결정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513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재산(공장)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공장의 일부면적을 소사장제(아웃소싱)로 운영하는 사업체에 임대한 경우라면 당해 창업중소기업이 직접사용 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임대한 면적에 대하여는 당초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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