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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7. 결정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에 대한 질의 및 이의신청

지방세정팀-3514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7.31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병원 진료의사진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외부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287조제2항에서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 한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의사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병원구외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는 의료법인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끝.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된 000사무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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