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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8. 4. 결정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480

해석례 전문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와 그 제5호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와 지방세법의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후 동법 제5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술진흥단체로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면 면제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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