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7. 4. 25. 대구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7. 5.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장애등급판정에 필요한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의 진단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려 하였으나, 접수거부를 당하여 결과적으로 상이등급 판정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발생한 고엽제휴유증인 ‘당뇨병’으로 인해 현재 병세가 악화되어 중증의 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인 ‘당뇨병’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제19조까지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 통보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 결정,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5.부터 1969. 9.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70. 3. 18.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9. 5. 27. 월남전 참전 이후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12. 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12. 22. 대구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로, ‘간질환’에 대해 장애정도 ‘경도’로 각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6.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같은 해 8.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해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이후 2007. 1. 4. 재차 ‘당뇨병’에 대해 추가등록신청을 하자, 2007. 4. 25. 대구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내과전문의의 “크레아틴(1.0/1.0), 단백뇨(-/-)” 소견에 따라 등외로, 안과전문의의 “해당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각 판정하여 종합판정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5. 1.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구광역시 남구 ○○동 ○○○-○에 있는 ○○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7. 3. 14.자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micro albumin이 43.2/ℓ 도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중구 ○○동 ○○○에 있는 ○○대학교 ○○병원의 2007. 8. 27.자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소변검사에서 micro albumin이 15.46mg/ℓ, 소변 크레아틴이 60mg/㎗ 도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서 ‘당뇨병’에 대한 상이등급기준에 대해, ①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② 당뇨합병증에 의한 경미한 신장기능의 장애로 소변검사에서 2회 이상 1-30mg/㎗ 미만의 단백뇨 소견이 있는 경우에 7급 702호로, ③ 당뇨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틴 농도가 2회 이상 2.0mg/㎗ 이상인 경우 6급2항43호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실시한 혈액 및 소변검사 등을 근거로 “크레아틴(1.0/1.0), 단백뇨(-/-)”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출하려는 병원 진단서의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