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회신
지방세정팀-347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나.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지방세법(제111에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증축 등의 과세표준액) 규정은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이에 개별주택의 증축 및 개수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경우 “갑설”)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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