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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3.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등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47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27조제2항에서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수용(협의매수)되어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대체취득 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준공)검사일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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