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3. 결정
시설대여중인 기중기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46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자기 계산과 위험부담아래 리스물건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시설대여업자는 리스물건을 대여하는 형태이므로 귀 문과 같이 등기 · 등록 대상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이용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