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3. 결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473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과 그 제1호 및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설한 창업중소법인의 이사가 창업법인과 동종의 개인창업기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개인이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폐업하였다 하여도 신설된 창업법인이 2년 이내에 취득하여 등기하는 사업용재산은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다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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