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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3. 결정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472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및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고 한 후 제119조 제1항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면서 신설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분할 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다시 재분할 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분할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은 되지 않으나 재분할 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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