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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8. 2. 결정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42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4조 제2호에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49조 제1항에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육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내에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을 설치하고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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