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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06. 8. 2. 결정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시점

지방세정팀-3471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7.20일자로 우리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 내용 1989년부터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당초 취득시점부터 명의신탁하였던 자료를 1996.6월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을 경우 재산세의 분리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회신 내용 가.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판결(대법 2002두2079, 2002.5.28.)에 비추어, 공부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1996년 6월에 실명전환하였다면, 실명전환한 시점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것이므로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1989.12.31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어 분리과세 대상이라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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