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42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서, 제3호에 부정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경감 받은 경우 및 법정기한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간일) 제1항에서는 법 제30조의4 제1항의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서 제1호에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호에 제1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신고납부세목에 해당하는 취득세의 경우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가설건축물의 경우 통상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 가설건축물이 1991년에 건축되어 서실상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과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라.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매년 6. 1.이므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년도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부과처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년도의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귀문의 경우 2006. 8월 현재로 판단하면 2002년 ~ 2006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부과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 가능) 마. 더불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5년이 경괴된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귀하와 같이 당초부터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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