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기타2006. 8. 2. 결정
징수유예 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40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에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칙 41-3에서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 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 발생 또는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기업체의 단순한 자금경색의 경우까지 폭 넓게 징수유예를 인정한다면 징수유예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와의 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 귀문의 경우, 기업체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경색으로 기업체의 부도 발생 또는 기업도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 또는 기업도산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에 판단은 국세의 징수유예 결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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