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439
요지
乙이 甲과 B와 C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80%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乙이 50%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는 없고, 乙이 50%의 주식을 취득하여 甲과 합쳐서 70%를 소유한 경우 甲과 乙지분 70%에 대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며,유상증자를 실시후 을의 지분율이 80%가 된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며, 甲과 乙이 70%를 보유하고 乙의 지분이 80%가 된 경우 을의 지분이 80%가 되더라도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질의1) 乙이 甲과 B와 C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80% 취득한 경우 (갑은 소유주식이 없음) 甲과 B·C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주주가 아닌 乙은 B·C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법인의 주식 80%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지분(80%)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질의2) 乙이 A법인 주식 50%를 취득한 경우 (甲은 소유주식이 없음)乙이 甲과 B·C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50% 과점주주가 된 경우 乙과 B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질의3) 乙이 B·C로부터 50%의 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인 甲과 합쳐서 70%를 소유한 경우 과 乙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乙은 특수관계가 아닌 B·C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甲과 乙지분 70%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질의4) 을과 B가 50%를 보유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을이 지분율이 80%가 된 경우 乙은 최초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당해 지분 전체(80%)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5) 甲과 乙이 70%를 보유하고 B가 30%를 보유중 유상증자를 통하여 乙의 지분이 80%가 된 경우 甲·乙과 B는 甲을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을의 지분이 80%가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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