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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남도 ○○시 ○○읍 ○○리 502-1 ○○타운 108동 703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명 : 고혈압)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외에 질병(말초신경병,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2. 6. 청구인을 고혈압만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3. 27.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3. 2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1. 23.부터 1971. 11.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작전을 직접 현지 감독한 자로서 1995년부터 말초신경병, 고혈압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으며, ○○대학병원ㆍ○○대학교○○병원ㆍ○○병원ㆍ△△대학교병원 및 부산○○병원의 진단결과 신경전도검사상 말초신경병이 진단되고 허혈성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바, 당시 육군 제○○사단장이었던 준장 이○○ 등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엽제후유증환자라고 판단되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 관련 질병의 검진 및 진료에 관하여 국내의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만이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등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8. 입대하여 1970. 11. 20.부터 1971. 11. 2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8. 5. 31.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당시 제○○사단장이었던 이○○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시 고엽제 살포를 직접 감독한 자였다고 되어 있다. (다) 1999. 4. 7. ○○대학교○○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말초신경염, 다발성 양측하지”로 기재되어 있고, 1999. 7. 8. ○○대학교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장애, 수족마비, 시력감퇴)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5. 7. 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5. 8.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5. 9. 2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6. 4. 30.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6. 2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명 : 고혈압)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외에 말초신경병과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20. 재등록신청을 하여 1997. 12. 1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만 인정되고 말초신경병 및 허혈성심장질환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2. 6.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명 : 고혈압)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외에 말초신경병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3. 27.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3. 1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말초신경병,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20.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명 : 고혈압)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만 검진되었는 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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