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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8. 2. 결정

수입자동차 취· 등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43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73조제9항 단서 규정에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판매를 목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판매업자는 당해 차량의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차량에 대한 취 · 등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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