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 민원
지방세정팀-3408
요지
자동차세의 감면은 동일세대인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명의된 장애인이 정신요양원에 입원하기위해 세대분가가 된 기간은 감면될 수 없고 다시 동일세대로 전환할 경우 세대분가 일자를 제외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6.7.18 (재경부이첩), 2006.7.26(건교부 이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3급 정신분열중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감면받아왔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요양원에 6개월 입원하게되었는데 입원조건이 주민등록을 정신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 따라 이같이 불가피하게 세대분리가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취지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장애인 단독으로 사용이 곤란한 때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로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 세대분가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자동차를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의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구조적으로 예방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으로 하여금 지방세 감면제도의 실질적 수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규정임을 볼 때, 자동차세의 감면은 동일세대인 경우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신요양원에 입주하기위해 세대분가가 이루어진 기간은 감면될수 없지만 다시 동일세대로 전환될 경우 세대분가 일자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감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000(**-****-****)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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