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유예 관련 민원
지방세정팀-3407
해석례 전문
1. 귀하께서 2006. 7. 7. 제출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우리부로 이송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2. 〈질의요지〉 지방세 납세자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결정함에 있어 동일 건에 대하여 국세의 경우 징수유예 결정을 하였고, 납세담보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납세자의 단기적 자금경색의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해주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41조 각호에서 징수유예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칙 41-3에서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 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 발생 또는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약 기업체의 단순한 자금경색의 경우까지 폭 넓게 징수유예를 인정한다면 징수유예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와의 불형평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 귀문의 경우, 기업체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징수유예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경색으로 기업체의 부도 발생 또는 기업도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 또는 기업도산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에 판단은 국세의 징수유예 결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위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세정팀 000(☎ **-****-****)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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