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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방소득세2006. 7. 31. 결정

유선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38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용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 쟁점 시설물(유선장 : 선착장 바지선)은 선박활용 목적이 아닌, 토지(하천 : 한강둔치)에 정착·고정된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유사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동 시설물을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귀문의 경우 “갑설”)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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