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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31.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390

해석례 전문

가. 이주비 및 철거보상비 과세표준 포함 여부 상금은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대법원 95누4155, 1996.1.26 참조), 귀 문과 같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 매매시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철거보상비 등으로 일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 건설자금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귀 문과 경우 건축물 신축 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 모델하우스가 태풍으로 파손된 경우 수선비의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지방세법 제108조에서 천재·지변·소실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므로 귀 문과 같이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모델하우스를 수선한 경우 당해 수선비용은 회계처리와 관계없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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