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7. 31. 결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민세 세율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37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법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949, 2006. 6. 1 2. 해석 참조) 나. 귀문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은 자본금이나 출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기타법인에 해당하는 세율(₩5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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