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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8. 결정

리스물건 취득세 납세지 질의

지방세정팀-331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7.24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등기 · 등록의 대상이 아닌 기중기(타워크레인 등)를 시설대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자기 계산과 위험부담아래 리스물건을 독립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시설대여업자는 리스물건을 대여하는 형태이므로 귀 문과 같이 등기 · 등록 대상이 아닌 타워크레인의 취득세 납세지는 당해 리스물건을 주로 관리하는 시설이용자의 주소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 ※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000(**-****-****)에게 문의 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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