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8. 결정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취득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3333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시에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취득금액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나 100만원을 미납하고 있던 중 2004.9.30 완납하였다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100만원을 납부한 날(2004.9.30)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