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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7. 28. 결정

법인균등할 주민세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334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에서 법인균등할 과세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물적 설비’라 함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나. 질의 1) 사업장내 시설물이 물적 설비로서 외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당해 시설물을 법인균등할 과세대상 물적 설비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시설물의 주된 용도,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적 설비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공여되고 있다면 사업소세 과세대상 물적 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문 시설물(컨테이너 부스)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다. 질의 2) 임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공사에서 채용하고 연봉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관리소장은 공사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사무소는 공사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공사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라. 질의 3) 위탁사업장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납세의무를 누구에게 지울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누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탁사업장(영락공원, 어린이 공원, 골재채취장)에 근무하는 인적 설비(종업원)가 공사에게 귀속되어 있고, 위·수탁계약서상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공사에게 부여되는 등 사실상 위탁사업장에 대한 인적 및 물적 설비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이 공사에게 주어진 경우라면 당해 사업소는 공사의 사업소에 해당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는 공사에게 있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후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마. 질의 4) 건설공사 도급사업장(하남 2지구 택지개발건설현장)에 대한 주민세 납세의무는 수임자(건설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자인 공사에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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