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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7. 28. 결정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33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합법률의 적용을 받은 산업단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서울특별시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합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내에 소재하는 설립한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을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산업단지외 서울특별시내 지역에 당해 법인의 지점설치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법인의 지점설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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