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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8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125-1 ○○아파트 9-6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피부질환, 기관지장애, 치아탈구,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당뇨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1.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이외에 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피부질환, 기관지장애, 치아탈구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17.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3. 22.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만이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3.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6. 17.부터 1968. 8.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를 수 없이 맞으며 경계근무와 작전을 수행하였고 귀국 후 1969. 6. 14. 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 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피부질환, 기관지장애, 치아탈구당뇨 등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당뇨병만을 인정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당뇨병 이외의 다른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엽제 관련 질병의 검진 및 진료에 관하여 국내의 어느 의료기관보다도 많은 임상경험과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초검에서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이 인정되었고, 위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2차례에 걸친 장애등급판정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위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만이 다시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재결정통지, 법적용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2. 16.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소속으로서 1967. 6. 17.부터 1968. 8. 1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6. 14.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10.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초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7. 11.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1997. 12. 3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4. 28.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이외에 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피부질환, 기관지장애, 치아탈구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17.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3.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질병(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피부질환, 기관지장애, 치아탈구)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3. 30.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질병명 : 당뇨병)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마) ○○대학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998. 7. 2. 및 1998. 7.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기관지염,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경증”으로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8. 1.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주관절 외관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1996. 11.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변(의증), 성기능장애(의증), 피부질환(의증), 기관지장애(의증), 치아탈구”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피부질환, 기관지장애, 치아탈구,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만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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