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06. 7. 28. 결정
주민세 환급지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322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6 제2항에서 근로자가 연도중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소득세 연말정산으로 환부 또는 추징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일 현재의 근무지를 주민세 납세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 경정청구제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귀속 년도내에 근무지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문에 따라 환급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 A시에 소득세 환급내역을 통보하였다면, 그 소득세 환급내역을 통보 받은 A시(귀문의 경우 ‘갑설’)에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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