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7. 결정
자산관리회사가 과점주주된 경우 취득세 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91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 문과 같이 상호 독립적인 펀드를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라 하더라도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하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는 당해 소유 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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