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7. 결정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지방세정팀-3286
해석례 전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7.20일자로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 내용 〉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가구1주택자인 임차인들이 취득하는 임대아파트(전용면적 84.7㎡)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 회신 내용 〉 가.우리 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시 · 도세감면조례표준안을 개정하여 시달 한 바있으나 전라남도가 지방세법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전라남도도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것이므로 나.귀 문의 질의는 전남남도도세감면조례의 제 · 개정권자인 전라남도지사에게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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