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12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2가 1-538 3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7급으로 판정되자 2003. 5.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병원에서 2003. 7.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눈은 망막수술 후 차도가 없어서 실명위기에 처해 있고, 오른 쪽 눈에도 합병증상이 나타나 직장을 포기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26.부터 1973. 3. 12.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73. 8. 30.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5. 3.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 보임"의 소견에 따라 7급702호,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준용으로 분류되어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3. 5.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병원에서 2003. 7.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지속적 단백뇨"의 소견에 따라 7급702호,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202호 준용으로 각각 분류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3. 11. 8.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임상적)은 "좌안 당뇨병성 유리체 출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명으로 2003. 11. 3. 입원하여 2003. 11. 5. 유리체 절제술,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 수정체 삽입술, 막제거술, 안내 레이저 시행 받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의 정도 및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ㆍ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3(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의 1.눈의 장애 다.(4)준용등급결정에 의하면 당뇨병으로 인한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표 7.흉복부장기 등의 장애에 의하면 당뇨 합병증으로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지속적 단백뇨"의 소견에 따라 7급702호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각각 분류되어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눈이 실명위기에 처해 있고, 오른 쪽 눈도 합병증상이 나타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면 당뇨병으로 인하여 눈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7급으로만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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