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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46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673-119(16/5) 3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근에 병세가 악화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단백뇨 배출량이 너무 많아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신장 투석과 이식까지 해야 한다는 전문의의 진료내용을 감안할 때, 전과 동일한 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10월부터 1967년 9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2004. 1. 2.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여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4. 6. 7. 및 2005. 1. 6. 서울○○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단백뇨"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5. 8.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신장합병 소견"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이 종전과 동일한 7급7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5. 8. 2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민○○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단백뇨, 당뇨병으로 추정되고, 현재 단백뇨 5.8mg/day가 있는 상태로 과거력상 약 30여년전 ○○대학 병원에서 신장염 진단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0. 1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신장합병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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