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67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30-14 ○○주택 3동 3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 당뇨병"에 대하여 7급으로 판정되자 2003. 8. 12. 말초신경병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병원에서 2003. 9.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의 악화가 원자력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입증자료로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 4.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8.부터 귀국일 미상의 일자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73. 11. 1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2. 8. 16.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양측 수부의 손목터널증후 소견관찰됨"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되어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3. 8.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병원에서 2003. 9.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종전소견과 동일함"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되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0.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9.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종전소견과 동일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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