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501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9-4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9.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상이등급 7급을 받기 이전 20년 전부터 당뇨로 인해 전립선과 방광이 부어 배뇨곤란과 가슴통증을 앓아 왔으며, 당뇨관련인지는 모르나 머리 앞부분과 우측 정강이 안쪽에 직경 2cm 가량의 혹이 생겼고 양안에 백내장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4. 9. 21. 우측 팔다리와 옆구리 및 늑골의 통증과 마비로 인해 ○○대 ○○병원에서 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배뇨ㆍ배설이 곤란하며 양팔은 저리고 우측손의 중지는 굳어져 주먹을 쥘 수 없을 정도이며, 3개월여 전부터는 환청현상과 호흡곤란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전과 동일한 등급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지, 고엽제신체검사결과안내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신규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4.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 14.부터 1972. 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2002. 2. 26.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 신청하여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2. 8. 19. 서울○○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미세신장합병"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은 7급702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5. 8.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9. 12.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단백뇨"를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당뇨망막병증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은 종전과 동일한 7급7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4. 9. 24.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한의사 김○○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증후군으로 추정되고, 타합병증의 병발이 없는 한 향후 약 4주간의 안 정 및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9. 12.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단뇨백"을 이유로 상이등급을 7급702호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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