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8030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5-1 7/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0. 19. 및 동년 11. 29.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좌대퇴 기능상실 및 절단으로 상이등급 3급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1997. 9. 30. 버거씨병에 대하여 추가로 후유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버거씨병이 검진되어 고엽제후유증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고 1999. 10. 29. 청구인의 상이처인 말초신경병와 버거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 절단에 대하여 3급31호 상이등급판정을, 우하지 부종 및 마비에 대하여 6급1항116호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1995년 당시와 같은 3급(3급31호, 6급1항116호)으로 종합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0년 ○○병원에서 버거씨병으로 좌측오지발가락 절단술과 좌측배 20㎝ 교감신경절단수술을 하였고, 1982년 같은 병으로 우측과 좌측배 20㎝를 수술하였으나 병이 계속 진행되어 1995년 3월 보훈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대퇴절단수술 및 우측폐색성혈관염으로 수술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계속 진행중에 있어 하지통증, 언어장애, 손발저림, 수시졸도 등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5년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3급31호의 등급판정을 받고 억울하여 1997년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종전과 동일한 판정을 받았으며, 버거씨병에 대하여 추가후유증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통보가 없어 확인을 해보니 청구인이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어 서울지방보훈청과 보훈병원에 항의하였고, 감사원에 의뢰하는 등 계속적인 요구 끝에 1999. 10. 29. 버거씨병에 대하여 후유증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버거씨병으로 인한 상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과 버거씨병외에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 동맥경화증, 하지마비피부괴사증, 정신장애 등의 합병증이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고엽제후유증와 고엽제후유의증을 종합판정하여 1급으로 판정하여야 하며, 또한 이와 같은 질병들에 대하여 국민연금, 생명보험, 일반장애 각각 2급2호로 인정받았는데, 청구인이 국가에 공헌한 바를 인정한다면 일반장애보다 한 등급 위로 판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일반 장애등급보다 낮게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 버거씨병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0. 2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버거씨병에 의한 좌대퇴절단 상태에 대하여 3급31호 상이등급판정, 우하지부종 및 마비 상이정도에 대하여 6급1항116호 상이등급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3급31호, 6급1항116호)으로 종합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3급(3급31호, 6급1항116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일반장애등급과 상이등급은 신체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인이 일반장애등급 2급판정을 받았다 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2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증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공문,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결정공문,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보훈처의 민원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9. 2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복무 당시 1970. 5. 26. ~ 1971. 6. 2.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귀국후○○사에서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1995. 10. 19.자의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말초신경병”으로서 청구인의 한 다리가 슬관절 상부에서 기능상실 및 절단된 정도의 상이에 대하여 3급3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1995. 11. 29.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처는 “말초신경병”으로 동일하나, “좌대퇴 기능상실 및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3급3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부 현저한 근위축 및 마비”의 상이에 대하여는 6급1항11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1997. 11. 10.자의 재분류신체검사표에도 재심신체검사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버거씨병이 고엽제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9. 30. 상이등급 재분류판정을 신청하였다. (바) 국가보훈처의 1999. 8. 3.자 민원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민원의 내용은 청구인이 고엽제검진 신청을 포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병원에서 자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며, 1999. 3.에 검진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망하는 것인데, 고엽제검진 신청이 취하처리된 이유는 청구인이 고엽제검진을 위하여 1998. 4. 3. 서울보훈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의사와의 면담과정에서 취하의사를 구두로 표명함에 따라 신청서류를 서울지방보훈청에 반송한 것으로서,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면으로 포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취하할 것이고, 고엽제검진 결과판정이 지연된 이유는 청구인이 신청한 버거씨병이 혈액순환과 관련되는 질병으로서 현 상태에서는 정확한 검진결과의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이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게 버거씨병이 검진되어 1999. 10. 29.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말초신경병”과 “버거씨병”으로서 “버거씨병에 의한 좌대퇴 절단”에 대하여 3급3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우하지 부종 및 마비”에 대하여 6급1항11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종합판정하였고, 1999.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1995. 1. 9. 인천광역시 ○○구 소재의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에 중독되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병, 족지괴사증을 앓고 있으며, 상지ㆍ하지의 파행이 너무 심한 상태로서 좌족지부 절단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5. 3. 30.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버거씨병으로 진단 받고 본원에 입원하여 좌측족부 제5족지 절단술 및 제4요추 교감신경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1995. 5. 18.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맥경화증(하지동맥)으로 본 병원에서 1995. 4. 17. 슬와부동맥과 경골동맥간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1997. 8. 30.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색성 혈전 혈관염(Buerger's disease)으로 1982. 12. 7. 요추부 교감신경절제(양측)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증상의 호전이 있었고, 버거씨병은 교감신경절제술 후 호전되었다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97. 9. 29.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버거씨병으로 1995. 4. 17.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계속적인 관찰 및 투약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과 버거씨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진하여 말초신경병과 버거씨병을 상이처로 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함에 있어서 “버거씨병에 의한 좌대퇴 절단”에 대하여는 3급3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우하지 부종 및 마비”에 대하여는 6급1항116호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종합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반장애등급이 2급이므로 상이등급 역시 2급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장애등급과 장애정도판정기준을 달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중추신경장애, 동맥경화증, 하지마비피부괴사증, 정신장애 등의 합병증과 고엽제후유증을 종합판정하여 상이등급을 1급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여부가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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