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7. 26. 결정
채권금융기관의 신주발행에 대한 등록세 면제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82
해석례 전문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제18호(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제45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은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하면서 삭제되었는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2002.12월 당시 당시 출자전환이 지연됨에 따라 동 규정이 삭제된 후인 2006년에 출자전환 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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