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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5. 결정

취득세의 가산세 부과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241

해석례 전문

가.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나.같은법 제12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제1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귀 문과 같이 취득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이하 본세라 함)에 납부불성실 가산세율(1일 10,000분의3)과 납부지연일자(귀 문의 경우 3일)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본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경감한 세율(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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