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24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 부터 취득 또는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여 · 기부 ·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나.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제3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이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동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과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라. 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장부가액으로 건물을 매도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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