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5. 결정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정팀-3240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 부터 취득 또는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여 · 기부 · 기타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도록 하고 나.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제3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이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동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과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라. 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장부가액으로 건물을 매도할 경우라도 그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마.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