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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5. 결정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고급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49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00의 세율로 취득세를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 등기 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1조에서 이 장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12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개인간의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제2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제112조제1항 규정(1,000분의20)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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