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7. 25. 결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등록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42
해석례 전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 · 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대법원 85누858, 1986.2.25)이므로 귀문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판결(2001가단36725, 2003.2.10 조정조서)에서 ""피고는 원고의 별지 제2목록 제5-28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지분 123분의14중 8분의 1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 하고 있는 바, 이는 무상승계취득에 의한 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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