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688 고엽제후유증환자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경기도 ○○시 ○○구 ○○동 1021-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5.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신경병변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9.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으며 1996. 12. 27. 및 1997. 4. 29.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중등도”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1999. 3. 26.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중추신경병변에 의한 중등도의 장애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18.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2년전에 장애등급 “중등도”의 판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병이 악화되어 1998. 12. 한국○○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제대로 걷지 못하여 목발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녁에는 팔과 온몸의 마비가 더 심각해 목발조차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현 증세가 이 전과 같이 “중등도”라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전에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 의하여 중추신경병변으로 중등도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자로서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재분류등급판정신체검사를 한 결과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등도 판정을 받았으므로 동 검진결과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 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중추신경장애,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5.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신경병변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6. 9.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나) 1996. 12. 27. 및 1997. 4.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중등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7. 2. 17. 및 1997. 7. 11.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1999. 9. 8.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을 “뇌출혈(술후상태), 척추전방전위증(술후상태)”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1999. 3. 26. 청구인이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자, 1999. 4. 2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진료부원장의 소견을 근거로 종전과 같이 중등도 장애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6. 18. 청구인에 대하여 동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전에 장애등급판정을 받았을 때보다 증세가 악화되어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재활의학과전문의 및 진료부원장의 소견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중등도 판정을 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정사실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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