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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5. 결정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부동산 취득시 초과액 산정기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18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대체취득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제1항제2호에서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 · 수용 · 철거되는 부동산 등의 매수 · 수용 · 철거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을 그 초과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1조제5항과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과 그 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업의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한 가액 중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만 사실상 취득으로 간주함에 따라 2005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동법 제1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 · 수용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감한 금액이 그 초과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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