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5. 결정
자연하천정비공사부담금의 취득세 과표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57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 나, 다. 귀 문과 같이 아파트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방하천(중랑천)의 정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자연하천정비공사부담금)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홍수예방 관련 공사비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므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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