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06. 7. 25. 결정
취득세 ·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변경 요청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3255
해석례 전문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이하 생략)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2003.12.10일 귀 조합이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용산구청장이 귀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과소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므로 다. 귀 조합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취득 당시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의 경매 시 취득자는 귀 조합이고, 조합과 조합원은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이므로 귀 조합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