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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06. 7. 25. 결정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정팀-3248

해석례 전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 사업용 ·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후 5년 이내의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나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이 취득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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